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(제16조제1항 관련)
구 분 |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| 감면량(율) |
하수도 사용료 |
1. 천재지변 | 100% |
2.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| 100% | |
3. 가정용 전용 사용자로서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(자동모터, 수동펌프,우물, 하천수, 계곡수)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하수 | 100% | |
4.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장으로 하수처리장, 분뇨처리장 | 100% | |
5. 제빙업, 빙과류제조업, 청량음료제조업, 시멘트 가공업, 주류제종업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 | 차이량(m³) | |
6.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하수관로 사용 지역 | 50% |